'AI 안경' 쓰고 국가시험서 부정행위 저지른 20대

기사등록 2026/07/14 13:38:21

최종수정 2026/07/14 14: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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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입건 조사

[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국가시험 응시 도중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A(29)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산업인력공단 전기산업기사 자격시험을 치르던 중 AI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문제를 비추면 무선 연결된 스마트폰을 통해 검색된 답을 표출해주는 AI 안경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시험 직전 스마트폰을 두 대 준비해 이 중 한 대에 AI 안경을 무선 연결했다. 시험 전 스마트폰 반납 과정에서는 다른 전화기를 제출해 감독관의 눈을 피했다.

A씨가 AI 안경을 이용해 풀어낸 문제는 1~2개로 잠정 파악됐다.

A씨는 응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안경 등을 만지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감독관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지검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약식기소했다.

B씨는 올해 5월15일 전남광주에서 치러진 소방설비기사 자격 시험장에서 AI 안경을 쓰고 시험을 응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쓴 안경알에 비친 빛을 수상히 여긴 감독관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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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국가시험서 부정행위 저지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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