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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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교재 업체로부터 거래 유지 명목의 관행적인 뒷돈을 받은 방과후 교사가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1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와 약 473만원 추징 명령을 유예했다.
A씨는 최근까지 3년6개월간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 위탁 강사로 일하면서 교재 업체가 거래 유지라는 묵시적 청탁 명목으로 건넨 교재비 10~15%씩 총 473만원 가량을 돌려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업체가 방과후 수업 교재 선정·거래 유지 대가로 관행적으로 주는 리베이트로 가르치는 학생들의 학용품을 구입했다. 남은 돈은 업체에 뒤늦게 반환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기간 대비 받은 돈이 그리 많지는 않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해당 업체의 교재가 수준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았을 뿐 먼저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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