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https://img1.newsis.com/2026/07/14/NISI20260714_0002186052_web.jpg?rnd=20260714102615)
[서울=뉴시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2026.07.14.
[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도로 한복판에서 여성 운전자가 룸미러를 보며 머리카락을 자른 뒤 잘린 머리카락을 그대로 도로에 버리고 떠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이 같은 장면을 목격한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건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의 한 도로에서 벌어졌다. 신호 대기 중이던 A씨는 앞차에서 벌어진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 운전석 문이 살짝 열리더니 머리카락 뭉치가 도로 위로 떨어졌다. A씨가 유심히 살펴보니 앞차 여성 운전자는 룸미러를 거울처럼 사용해 가위로 자신의 머리를 자르고 있었다.
여성 운전자는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나 머리카락을 잘랐고 이후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창문을 올렸다. 신호가 바뀌자 잘린 머리카락은 도로 위에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 여성은 정지선조차 지키지 않고 차를 세웠다. A씨에 따르면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출발할 당시 과속으로 인해 옆을 지나던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도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아무리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도 도로에서 저렇게 위험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운전 중에 셀프 이발을 하는 것은 위험하고 황당하다" "잘라낸 머리카락을 도로에 그대로 무단 투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로에 오물이나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