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총판까지'…5000억 도박사이트 총책 해외 도피 끝 검거

기사등록 2026/07/14 10:00:00

최종수정 2026/07/14 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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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피의자 체포영장 집행 후 차량으로 이동 중인 모습.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6.07.14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피의자 체포영장 집행 후 차량으로 이동 중인 모습.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6.07.14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10대 청소년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5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해외 총책이 국제 공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개장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40대 총책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5년 7개월 간 인도네시아, 두바이 등 해외를 거점으로 5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5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 조직원을 통해 10대 청소년을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했다. 이 사건에 가담한 청소년들은 총 12명으로, 이들 중 중학생 3명은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으로 활동하며 총 500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2024년 3월 A씨와 공범인 국내 총책 B씨 등 35명을 검거했는데, 당시 A씨는 해외에 머무르며 수사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는 일부 운영팀, 개발팀, 총판 조직원들만 운영해왔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재를 추적해왔다.

또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 긴밀히 협력했고, 현지에 은신 중 검거된 A씨를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하고 해외에 도피 중인 공범 4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완료했고,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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