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고수익 보장" 코인 사기 일당 구속기소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370억원 규모의 코인 다단계 투자 사기 조직 총책 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상규)는 13일 코인 사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법위반, 방문판매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32명으로부터 약 51억여원을 가로채고 현금 및 테더(USTD)로 37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거래소에 코인을 상장시킨 뒤 시세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 및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이렇게 받은 자금 중 테더 60억원을 거래소 외부 무기명 가상자산 지갑으로 전송시켜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위반)도 받고 있다.
공범이자 자금책 역할을 맡은 B씨도 현금 128억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한 뒤 이 중 90억원을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자금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2024년 4월 A씨 등의 35억 상당의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로 전환하고 해외거래소 자료를 확보해 범죄수익 등을 특정하라는 취지로 3차례에 걸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7월 종전과 동일한 혐의의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고 검찰은 직접 수사에 나서 A씨 등이 사용한 무기명 가상자산 지갑을 특정해 경찰에서 밝히지 못한 240억원 상당의 수신 및 자금세탁 내역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6월 법원에서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약 130억원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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