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징역형 집유 선고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영업이 끝난 자동차공업사에 들어가 자동차번호판을 훔친 뒤 자신의 차량에 달고 다닌 무면허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절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께 경기 양주시의 한 자동차공업사에 들어가 입고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훔친 뒤 자신의 차량 후면에 부착하고 9월 5일까지 2개월여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번호판을 훔칠 당시 A씨는 운전면허조차 없는 상태였으며, 훔친 번호판을 달고 파주와 구리시 일대를 돌아다니던 A씨는 9월 5일 도난 번호판을 추적한 경찰에 결국 검거됐다.
번호판을 도난 당한 자동차공업사는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A씨의 차량 앞뒤 번호가 다른 것을 인지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도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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