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살인미수 혐의 긴급체포
피해자 사망해 살인혐의 적용
![[서울=뉴시스] 서울 구로경찰서. (사진=뉴시스 DB). 2026.07.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2/29/NISI20221229_0019628114_web.jpg?rnd=20221229114101)
[서울=뉴시스] 서울 구로경찰서. (사진=뉴시스 DB). 2026.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울 구로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3일 오후 살인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께 구로구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범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당초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하며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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