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공공주택사업 참여 건설사 자금 부담 낮춘다…금융보증 출시

기사등록 2026/07/13 15: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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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최대 90% 한도, 年0.324% 단일 보증료율

LH 직접정산방식 사업 고려, 보증심사 기준도 완화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주택사업 참여 건설사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 중 직접정산방식으로 추진되는 공공분양에 특화된 금융지원 모델이다. 직접정산방식은 건설사가 공사비를 먼저 조달하고 공공주택을 준공한 이후 LH로부터 공사비를 정산받는 방식을 말한다.

그동안 건설사는 사업에 참여해 공사비를 선투입하는 과정에서 자체 신용도에 기반한 고금리 대출이나 자체 자금에 의존해 왔다.

보증한도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로 차등 적용된다. 공공분양 일반형은 총사업비의 80%, 신혼희망타운 등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연 0.324%의 단일 요율을 적용했다.

심사와 운영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안정적인 보증 운용과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LH의 기성검사 확인에 연계해 보증서를 분할 발급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HUG는 신상품 출시와 함께 신속하고 원활한 보증 지원을 위해 본사 기금사업처 내 특별 상담·심사창구를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다.

또 이달 중 LH와 보증 운영을 위한 협력사항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참여 건설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갖는다. 이 간담회에서는 보증상품 구조와 운용 절차 등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신규 보증제도의 조기 안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에 탄생한 상생 금융 모델로 자금 경색에 빠진 주택업계를 지원해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특별 창구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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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공공주택사업 참여 건설사 자금 부담 낮춘다…금융보증 출시

기사등록 2026/07/13 15:49: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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