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보조 중 지적장애인 폭행한 복지센터장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6/07/13 11: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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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지센터장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광주 광산구 한 장애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지난해 4월 수업 활동을 보조하다 중증 지적장애인 B씨가 자신의 팔을 꼬집으려 하자, 손으로 B씨의 얼굴을 4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재판장은 "장애인 보호·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지위에 있었으면서 중증장애인인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해 죄책이 무겁다. 범행 이후에도 스스로 B씨 가족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은 점, 오히려 훈육했다고 변명한 점, 일부 목격자에게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라고 부탁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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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보조 중 지적장애인 폭행한 복지센터장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6/07/13 11:15: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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