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한유행, 선처 요청·정부에 제도 개선 촉구
![[대전=뉴시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1/01/25/NISI20210125_0000679666_web.jpg?rnd=20210125171945)
[대전=뉴시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세종지회가 1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세종시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두 단체는 국회와 정부에도 교원의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과격한 행동을 하던 원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신체적 제지로 아이 팔에 멍이 생긴 것을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사례다.
해당 교사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교사 측은 "아이와 주변 친구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지도이자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교총과 한유행 세종지회는 "사건은 특정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사가 겪고 있는 교육활동 위축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학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생활지도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면 교사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못하는 교육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은 "불가피한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로 처벌된다면 어느 교사가 교육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겠는가"라며 "교사가 재판정이 아니라 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효경 한유행 세종지회장도 "위험한 상황에서 교사가 즉시 개입해 아이와 주변 친구들을 보호하는 것이 교육적 판단이자 책임이다"며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본다면 교사는 아이를 보호할 수도 교육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교총은 해당 교사에 대한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비를 지원하고 대전고등법원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15일 오전 11시에는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교총·전교조·교사노조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한 생활지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학대 법률 개정과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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