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과밀학교' 지원조례 발의…교육환경 개선 행·재정적 지원 명시

기사등록 2026/07/13 10: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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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의원, 제13대 의회 첫 의원발의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남도의회가 13일 구형서(천안4)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제13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의원발의 조례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이 그 목적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구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 불당동 지역을 비롯해 충남 과밀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과밀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로, 구 의원은 조례에서 과밀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육감이 3년 단위로 과밀학교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과밀학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 지원에는 많은 관심이 집중됐지만 과밀학교 학생들이 겪는 교육환경 문제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돼 왔다"며 "학생들이 어디에 살든 적정한 교육환경에서 배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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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과밀학교' 지원조례 발의…교육환경 개선 행·재정적 지원 명시

기사등록 2026/07/13 10:39: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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