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금액 3000억원 돌파…6개월 새 300억원↑

기사등록 2026/07/13 12:00:00

최종수정 2026/07/13 1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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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12억원…이후 5년간 3배 증가

지난해 7월 양육비 선지급제 효과 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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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 양육비 채권자 A씨는 이혼 후 7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 B씨의 재산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행명령을 추가로 진행해 미지급 양육비 6120만원을 일시에 지급받았다. B씨는 앞으로 매달 80만원씩 양육비 지급도 약속했다.

1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은 3002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누적 이행금액을 보면 2021년 1112억원을 달성한 이후 2022년 1395억원, 2023년 1772억원, 2024년 2200억원, 2025년 2719억원이었다.

올해 누적 이행금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의 효과로 해석된다. 성평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1년간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167억300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했다.

성평등부는 전문 법률지원 확대, 제재조치 강화 등의 정책 지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그간 이행 지원과 선지급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이달 중 발간할 예정이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법률지원, 제재조치, 선지급제 등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이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앞으로도 법률지원과 선지급 서비스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 지원을 지속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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