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일반·요양병원 179곳 기획감독
통상임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911건 적발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8/NISI20250618_0001870518_web.jpg?rnd=20250618152140)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일반병원과 요양병원 상당수가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간 청년·여성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일반·요양병원 179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176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911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청은 퇴직금과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체불금 8억1400여만원을 확인해 전액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병원업 특성상 교대근무와 휴일근무가 잦지만 통상임금 산정과 가산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기초 노무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한 병원은 간호수당과 자가운전보조금,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6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한 요양병원은 관공서 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 2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청은 올해 하반기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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