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커진 경찰청 특별수사단, 광산서·광주청 지휘부 압색
'증거인멸' 참고인 신분…소극적 혐의 적용 지시 의혹 규명
검찰도 광산서 당시 지휘부 입건·2차 압색…수사경쟁 과열
![[전남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6.05.14. lhh@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6/NISI20260706_0002179311_web.jpg?rnd=20260706170527)
[전남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6.05.14.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의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광주경찰청장을 비롯한 수사 지휘부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청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6시부터 10시간여 동안 광주경찰청 청장실·수사부장실·강력계 사무실 등 3곳, 광산경찰서 서장실·형사과장실 등 2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당시 수사를 도맡았던 광산서 강력팀장 A경감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 절차다. 특히 광산서와 광주청 수사 지휘 과정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과 관련해 부당한 관여나 지시 등이 있었는지 살펴봤다. 또 장윤기 송치 이후 수사 처분 적절성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A경감에게 적용됐던 증거인멸이며, 광주경찰청장 등 다른 압수수색 대상자는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이다. 광주청 강력계장과 DNA 감식보고서 추가 검찰 송부 등 후속 조치를 한 광산서 현재 형사과장의 휴대전화도 압수됐다.
다만 광주경찰청장과 광주청 수사부장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압수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압수수색 직후 경찰은 기존 총경이 지휘하던 특별수사팀(27명)을 경무관이 이끄는 특별수사단으로 확대·격상했다고 밝혔다. 2차 가해 수사팀, 디지털포렌식 전문요원을 중심으로 충원돼 41명 규모로 늘었다.
앞서 경찰은 A경감을 긴급체포한 뒤 범행 차량에서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고 관련 채증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이후 당시 수사 담당자와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수사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별수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서장이 장윤기에 대해 강간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입증할 리얼돌 등을 압수하지 않고 아버지 장 경감이 폐기할 수 있도록 방치한 정황을 서장도 알았다', '서장이 원룸 압수수색 당시 현장 주변에 있었다' 등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당시 장윤기가 11시간여 도주극을 벌이고 동안 광산서장이 직접 현장 지휘를 하고 있었던 상황, 긴급체포 직후 곧바로 수사팀이 진행한 원룸 압수수색 당시 서장의 정확한 위치 등은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
당시 수사 지휘 체계 차원에서 장윤기가 계획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황 증거만으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점 역시 수사 대상이다.
경찰관 비위를 직접 수사하는 검찰 전담수사팀도 전날 광산서장과 당시 형사과장 2명을 추가 입건한 직후 오후 늦게 광산서를 2차 압수수색했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A경감을 비롯한 수사 담당자들이 아버지 장 경감에게 수사 동향 등을 유출하거나 증거를 인멸 또는 인멸 방조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 입법이 한창인 상황에서 검·경이 광산경찰서의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사건에 대한 동시 수사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검찰이 보완수사 결과라며 강간 등 살인으로 바꿔 기소하면서 시작된 파장은 경찰 수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할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수사기관 간 자존심을 건 과도한 경쟁이라는 쓴소리가 나온다.
아직 검·경 어느 쪽도 수사 결론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수사 강행에 따른 후유증도 적지 않다.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의혹마저 검·경 수사 과정에서 확대 재생산되며 혼선만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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