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26년 상반기 일·가정 양립 제도 수급자 수 발표
남성 수급자 4만320명, 비중 38.8%…2024년 이후 상승세
하반기부터 단기 육아휴직·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해 6월 13일 인천 중구 월미공원에서 열린 프라임·명지 한마음 가족운동회에서 어린이들이 게임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2025.06.13.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3/NISI20250613_0020850082_web.jpg?rnd=20250613134144)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해 6월 13일 인천 중구 월미공원에서 열린 프라임·명지 한마음 가족운동회에서 어린이들이 게임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2025.06.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0명 중 4명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주요 육아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상반기에만 20만명에 육박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상반기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 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주요 4개 제도 수급자 수는 총 19만9911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1966명보다 16.3%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가 34만2388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지난해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말 제도 활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별로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39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산휴가(5만5535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만4573명), 배우자 출산휴가(1만5820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상반기 9만4993명보다 9.5% 늘면서 상반기에만 1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은 4만32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2024년 처음 30%대에 진입한 뒤 지난해 36.5%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다시 상승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배경에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제도 사용 여건 개선 등을 꼽았다. 지난 2024년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했다. 올해는 사업장 인력 공백과 동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했다.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한 홍보와 캠페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6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 실적. 2026.07.12.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11/NISI20260711_0002184148_web.jpg?rnd=20260711182828)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6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 실적. 2026.07.12.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도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만5820명으로 전년 동기 1만328명 대비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최대 4차례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같은 육아지원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제도 개선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된다.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등 단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1주 또는 2주 단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가능 기간에서 차감된다.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최대 5일의 휴가가 부여되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남성 근로자도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1월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지원도 확대된다.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급여 상한액은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오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뿌리내리고 '맞돌봄'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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