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부수려 한 父 둔기로 머리 4회 퍽퍽, 사망…징역4년

기사등록 2026/07/11 13:08:01

최종수정 2026/07/11 13: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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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40대 아들에 실형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자신의 방문을 부수려 한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둔기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9일 오전 11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B(71)씨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4차례 강하게 가격해 40여일 만에 외상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방문을 잠그고 있는 것을 나무라며 둔기로 방문을 부수려 한 B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둔기로 머리를 맞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친인 피해자를 둔기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패륜성이 높고 범행 내용과 방법, 결과 등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둔기로 머리를 가격 당해 흥분한 나머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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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부수려 한 父 둔기로 머리 4회 퍽퍽, 사망…징역4년

기사등록 2026/07/11 13:08:01 최초수정 2026/07/11 13: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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