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시작 약 30분 전 언론 공지 통해 "회의 진행 안 해"
친청 "결선투표와 다른 방식"…친명 "결선투표 중 하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0.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0/NISI20260710_0021358330_web.jpg?rnd=20260710111241)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 등을 재논의했지만 당일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밤 최고위원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회의가 취소되면서 선호투표제 등을 둘러싼 내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께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회의 시작 약 30분 전 언론 공지를 통해 "속개 예정이었던 회의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회의를) 못 열게 됐다"며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해 당대표·최고위원회 경선 방식,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경선 방식과 관련해 여전히 법리적 해석으로 인해 결론을 못 내렸다"고 했다.
이어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며 "오늘 밤 시간이 결정 안 됐지만 다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논의하고 결정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 7일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청년 최고위원제를 두기로 했다.
이후 선호투표제를 두고 당헌·당규 위반 여부 논란이 일자, 전준위는 전날까지 재논의에 나섰고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이에 친청(친정청래)계에서는 "당헌에서 결선투표 실시를 명시한다. 당규 역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서로 다른 투표 방식으로 구분한다"면서 반대 목소리를 냈고,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 1년 전 전당대회에서 정식으로 채택한 결선투표 방식 중 하나다"라고 찬성 의견을 펴왔다.
한편 선호투표제는 사전에 1~3위를 뽑는 방식으로,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당선자가 결정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는 방식이다. 이때 3위 후보를 1순위로 뽑은 각 투표자가 '2순위'로 명시한 후보에게 표를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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