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롬, 리니지W 구성요소 무단으로 모방"
法 "엔씨의 저작권 침해 행위 해당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사진은 엔씨소프트가 제공한 리니지W(왼족)와 롬(오른쪽)의 주요 성장 콘텐츠 비교. (사진=엔씨소프트 제공) 2026.07.13.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23/NISI20240223_0001486894_web.jpg?rnd=20240223190315)
[서울=뉴시스] 사진은 엔씨소프트가 제공한 리니지W(왼족)와 롬(오른쪽)의 주요 성장 콘텐츠 비교. (사진=엔씨소프트 제공) 2026.07.1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MMORPG '롬(ROM: Remember Of Majesty)'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를 표절하지 않았다는 1심 재판부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지난 9일 엔씨소프트가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엔씨는 2024년 롬이 리니지W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리니지 M'부터 계승한 리니지W의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 ▲장비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PvP 시스템 ▲각종 시각적 표현형식 등 구성요소들이 다른 게임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엔씨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며, 롬이 리니지W의 성과를 모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엔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니지W의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 ▲장비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PvP 시스템은 아이디어기 때문에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각적 표현형식의 일부는 창작성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이러한 요소들의 유기적 결합이 다른 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진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가 롬을 출시, 제공하는 행위가 각 구성요소 및 결합, 리니지W에 대한 엔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구성요소 결합이 엔씨의 성과에 해당하거나 롬을 출시, 제공하면서 무단으로 사용해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엔씨의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했다.
한편 엔씨는 지난 3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표절했다며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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