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28대 영치

기사등록 2026/07/10 17: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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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

[고령=뉴시스] 고령군청. (사진=고령군 제공) 2026.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고령=뉴시스] 고령군청. (사진=고령군 제공) 2026.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고령=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고령군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벌여 28대를 적발해 영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군 통합징수팀은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등에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해 28대(체납액 1500만원)를 적발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 명령,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체납 처분 유예 등의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쳤다.

이남철 군수는 "공평 과세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약속이자 지방 재정의 신뢰를 지키는 기본 원칙이다.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과 성실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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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28대 영치

기사등록 2026/07/10 17:04: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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