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강릉영동대·현송학원 종합감사
신분상 조치 49명·행정 31건·재정 1.9억
신구대 재무감사 결과 632만원 회수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교육부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5/NISI20250205_0001763089_web.jpg?rnd=20250205094528)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교육부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학교법인의 승마 수업용 목장 소유권을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로 무단 이전하고 임차료와 사용료는 학교 교비로 부담한 강릉영동대 이사장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사장의 아들이 9급인 자신을 기획처장(5급)에 스스로 보직하고, 이사장은 이를 승인한 뒤 4400만원 가량 연봉을 증액해준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현송학원과 강릉영동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총 31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관계자 4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4년 8월 26일~9월 6일, 지난해 4월 7일~11일 두 차례에 걸쳐 현송학원과 강릉영동대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는 총 49명으로, 중징계 4명, 경징계 8명, 경고 25명, 주의 12명이다. 행정상 조치는 기관경고·주의 13건, 통보 8건, 시정 6건, 개선 4건 등 총 31건이며, 재정상으로는 7건에 대해 총 1억9302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감사에서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법인 명의로 취득한 승마 수업용 목장의 소유권이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 없이 이사장 소유 회사로 이전됐다. 이후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해당 목장의 임차료와 사용료 명목으로 총 1억4990만원이 지급됐다. 교육부는 관련자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중징계(파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대금 관리도 부적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용 기본재산의 공익사업 편입 보상금 66억8000만원 가운데 29억5500만원을 법인 계좌에 약 23개월간 보관한 뒤 교비회계로 세입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서도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수사의뢰 등을 요구했다.
인사 운영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일반직 9급 직원인 이사장의 아들이 자신을 5급 상당 직위인 기획처장으로 보직하는 공문에 직접 결재한 뒤 법인에 임용을 제청했다. 이사장은 해당 직원의 보직 승인과 함께 연봉을 3200만원에서 7600만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
학생 대상 갑질과 인사 비위로 자체감사에서 중징계 의견을 받은 교원을 징계 없이 의원면직 처리한 뒤 직원으로 재채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모집 분야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을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채용해 법인 업무를 맡기고 교비회계에서 10개월간 약 498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과 발전기금 유치 실적이 없는 직원에게 900만원의 성과급을 준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기부자의 서명을 조작한 발전기금 조성 활동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학생 특별전형에서는 한국어능력 증빙과 성적·국적 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 376명을 합격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규정상 승진심사 없이 조교수 2명을 부교수로 승진 임용한 사례와 정부 재정지원사업(HiVE·LINC 3.0) 공사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 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 미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법인 신구학원 및 신구대학교 재무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학교법인 신구학원과 신구대학교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신분상 조치는 경고 5명, 주의 8명 등 총 13명에 대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행정상 조치는 기관주의 3건, 통보 1건, 통보(시정완료) 2건 등 6건이며, 재정상으로는 3건에 대해 총 632만3000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감사에서는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관리가 부적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법인 수익사업체인 A사는 교내 카페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지급 기준 없이 소속 직원에게 총 2800만원의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했다. 또 대학 홍보자료 발간 과정에서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임에도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총 9건, 2억9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관련자에 대해 경고와 주의, 통보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학교법인 차량 운영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학교법인은 대학이 교비회계로 구입한 차량 2대를 이사장 전용 차량으로 사용했으며, 차량 유지비와 주유비, 보험료 등 약 1063만원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기관주의와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신규 임용자의 연봉 책정도 부적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1년 3월 신규 임용자 1명에 대해서만 임용 전 계약직 근무 경력을 연봉에 반영하고, 이후 임용된 직원들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해당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해외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외 식물원 벤치마킹 자료 수집 등 총 5회의 해외 출장에서 현지 차량을 임차했음에도 일비를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해 총 239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의뢰, 고발, 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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