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만 감으면 "웽웽"…모기 기피제 제대로 쓰려면?

기사등록 2026/07/12 18:01:00

최종수정 2026/07/12 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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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찌·스티커형 제품은 의약외품 아냐

[서울=뉴시스] 모기기피제 사용법 (사진=식약처 블로그 제공) 2026.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모기기피제 사용법 (사진=식약처 블로그 제공) 2026.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장마와 폭염 이후에는 모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의약외품인 '모기기피제'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모기기피제 사용 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한번 사용 시 4-5시간 동안 기피효과가 유지되며, 필요 이상으로 과량, 장시간 사용시 알레르기, 과민반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노출된 피부(팔, 다리, 목 등) 또는 옷 위에 얇게 뿌리거나 발라서 사용하고, 상처나 염증, 점막, 눈·입 주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린이에게 사용할 경우 어른이 먼저 손에 덜어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입었던 옷과 양말은 세탁해야 한다.

성분별로는 사용 가능한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디에틸톨루아미드’(DEET)의 경우 10% 이하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며, 10~30% 사이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이카리딘’(Icaridin) 성분은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사용이 불가하며,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는 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의사 상의가 필요하다.

‘파라멘탄-3’, ‘8-디올’은 4세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과 스티커형 제품은 따로 없다”며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구매 시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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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만 감으면 "웽웽"…모기 기피제 제대로 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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