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한 31일까지
![[밀양=뉴시스] 경남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3/NISI20260703_0002177341_web.jpg?rnd=20260703113737)
[밀양=뉴시스] 경남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및 건축물분)로 총 6만1374건,dp 99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13일부터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과는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도 적용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납세의무자에게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시는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율을 0.05% 인하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부과는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도 적용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납세의무자에게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시는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율을 0.05% 인하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