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말 울주군 자택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B씨가 먼저 A씨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A씨는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약 20차례 찔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강해지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음' 기준인 12점을 초과한 15점이 나온 점, 알코올 중독 선별 검사에서 위험군으로 평가받은 점 등을 들어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전에도 쇠파이프나 각목 등으로 사람을 때리는 등 특수폭행과 특수상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존엄하고 중요한 가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당시 피해자가 먼저 때려 다툼이 일어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말 울주군 자택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B씨가 먼저 A씨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A씨는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약 20차례 찔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강해지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음' 기준인 12점을 초과한 15점이 나온 점, 알코올 중독 선별 검사에서 위험군으로 평가받은 점 등을 들어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전에도 쇠파이프나 각목 등으로 사람을 때리는 등 특수폭행과 특수상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존엄하고 중요한 가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당시 피해자가 먼저 때려 다툼이 일어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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