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신분으로 정정청구 하면 또 논란"
![[서울=뉴시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1/NISI20260701_0021345823_web.jpg?rnd=20260701140335)
[서울=뉴시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방부는 10일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 장관이 병적기록 정정 절차를 밟지 않은 데 대해 "국방부 장관 신분으로 정정청구 신청을 하면 또 다른 논란이 있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장관은 국방장관에게 부여된 일을 마치고 정정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 됐다. 이는 정상 복무기간(14개월)을 기준으로 할 때 소집해제 시점(1985년 1월)보다 8개월 늦다. 병적기록부상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 역시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기재돼있다.
안 장관이 근무지 이탈(탈영)이나 영창 입소 등 사유로 소집해제가 지연된 것 아니냐는 게 의혹 핵심이다.
안 장관은 복무 시절 중대장 요청에 따라 어머니가 예비군 교육을 담당하는 현역병 10여명에게 2~3주간 점심을 제공한 일로 내부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안 장관 해명에 따르면 실제로는 1985년 1월 소집해제 후 3월 대학에 복학했지만, 같은 해 6월 군으로부터 복무를 더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안 장관이 조사받은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복무 기간을 계산해 소집해제를 했는데, 이는 행정 착오였으니 추가 복무를 하라는 취지였다.
안 장관은 방학 기간인 그해 8월 복귀해 잔여 복무 기간을 채웠고, 이로 인해 소집해제일이 1985년 8월 31일로 최종 기록됐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은) 구금을 비롯해서 어떤 처분도 받은 게 없다"며 "소집해제해서 대학교에 다니다가 더 (복무)해야 한다고 해서 방학 때 며칠 동안 더 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조사받은 날짜만큼 추가 복무를 했다고 이해하면 안 되고, 추가복무를 며칠 동안 한 이유를 본인(안 장관)도 모르는 것"이라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장관이) '행정착오의 피해자다'라고 계속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 탈영 의혹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제기됐다. 당시 안 장관은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논란은 사그라드는 듯했지만, 최근 개각설 및 국방부의 통합사관학교 추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며 야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안 장관이 의혹 해소 차원에서 병적기록 오류에 대해 스스로 정정 청구를 하거나, 병적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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