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에 "전건송치 복원 논의해야"

기사등록 2026/07/10 12:59:30

최종수정 2026/07/10 13: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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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발의 형소법 개정안 소위 심사

보완수사요구 실효성도 강화 필요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가운데, 법무부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따른 통제 장치로 전건송치 제도 복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보강하고,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지휘권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10일 뉴시스가 확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검토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건송치 제도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과 경찰 수사권 남용 통제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건송치 제도 복원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이의신청권자에 고발인을 추가하고, 횟수 제한을 없애는 등 재수사요청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한적으로는 사법경찰의 인지사건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사건, 병존사건에 대해 전건송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병존사건은 여러 사람이 공범관계에 있거나 특정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복수인 경우 등을 말한다.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행 규정을 유지하도록 한 차규근 의원안의 경우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과 기속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와 교체가 가능하도록 한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삭제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시킬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 기능이 약해지고, 억울한 사건관계자에 대한 교차 검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이 보완수사요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을 넘나들며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사경의 수사지휘 체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세 법안 모두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과 전건송치 의무를 없애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이에 특사경의 부족한 수사 전문성과 특사경이 행정 업무와 수사 업무를 함께 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검사와 특사경의 수직적 관계를 재편하고,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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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에 "전건송치 복원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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