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노위 "충주시 수도검침원 노조 교섭 요구 정당"

기사등록 2026/07/10 1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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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검침.(사진=뉴시스DB)
수도 검침.(사진=뉴시스DB)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 수도검침원 노동조합(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0일 민주노총 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충주시에 노조의 단체교섭 요청 사실을 공고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설립한 노조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충주시에 요청했으나 시는 시장 부재와 수도검침원의 모호한 노동자성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조는 "개정된 노조법은 노동자성을 넓게 해석하고 있고 최근 법원의 판결 역시 노동자성을 넓게 보면서 실질적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지노위에 제소했다.

노조는 "수도검침원 노동자들은 형식적 계약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충주시의 업무를 진행해 온 노동자"라면서 "이번 결정으로 노동자로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요구의 정당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19명의 수도검침원을 개인 민간 위탁 계약 형태로 채용 중이다. 이들은 검침량에 따라 위탁 수수료를 받고 있다. 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공무직 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노위 결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거나 단체교섭에 응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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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노위 "충주시 수도검침원 노조 교섭 요구 정당"

기사등록 2026/07/10 10:19: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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