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막판 시도 무산, 성폭행 벌금 76억 곧 지급된다

기사등록 2026/07/10 09:52:00

최종수정 2026/07/10 09: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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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도 벌금 지급 막으려 안간힘

지방법원, 항소법원 모두 트럼프 청구 기각

에스크로 예치한 돈 지급 막을 방법 사라져

나머지 1257억 벌금 지불 막으려 항소 진행

[ 뉴욕= AP/뉴시스] 트럼프와 성폭행 소송을 진행중인 진 캐롤 칼럼니스트(78)가 지난 2022년 2월22일 뉴욕 연방지법원을 나서고 있다. 트럼프에 벌금을 부과한 법원의 결정이 3년 여가 지나서야 이행되게 됐다. 2026.7.10.  
[ 뉴욕= AP/뉴시스] 트럼프와 성폭행 소송을 진행중인 진 캐롤 칼럼니스트(78)가 지난 2022년 2월22일 뉴욕 연방지법원을 나서고 있다. 트럼프에 벌금을 부과한 법원의 결정이 3년 여가 지나서야 이행되게 됐다. 2026.7.10.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칼럼니스트 진 캐롤을 성폭행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지 3년 만에 캐롤이 드디어 첫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미 폴리티코(POLITICO)가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3년의 세월, 3 차례 연방 법원 심급, 그리고 수없이 많은 법률 서류 제출 끝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럴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

지난 8일 뉴욕 제2 연방항소법원이 이날 지방법원이 내린 이자를 포함한 500만 달러(약 75억 원)을 캐럴에게 보내라는 명령을 정지시키려는 트럼프의 시도를 기각했다.

이는 두 건의 배심원 평결로 트럼프로부터 이자를 포함해 총 8830만 달러(약 1334억 원)를 받아야 하는 캐럴이 마침내 첫 지급금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그 돈은 이미 에스크로에 예치돼 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9일 2023년 트럼프 유죄 평결을 뒤집으려는 트럼프의 시도를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히며선 결말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지급을 막기 위한 막판 시도를 잇달아 벌였다.

트럼프는 우선 뉴욕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캐럴의 지급 요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개입을 거부한 연방대법원에 재고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뉴욕 연방지방법원이 오히려 캐럴의 요청을 받아들이자, 트럼프는 그 판결에 대해 제2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며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법원 역시 이를 거부했다.

500만 달러 지불 판결은 배심원단이 트럼프에게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재판에서 나왔다. 캐럴은 1990년대에 트럼프가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으며, 트럼프는 그의 첫 대통령 임기 중 캐럴이 이 주장을 공개하자 이를 "날조"라고 주장했다.

8330만 달러(약 1257억 원)의 벌금을 지급하라는 두 번째 판결은 지난 2024년 초 평결이 내려진 또 다른 재판에서 나왔다. 배심원단은 판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캐럴의 주장에 관한 또 다른 일련의 발언에 대해 캐럴에게 배상금을 인정했다. 트럼프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항소를 진행 중이다.

트럼프는 이미 그 돈을 내놓은 상태다. 그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 돈을 법원이 관리하는 계좌에 넣어야 했다. 이제 그 돈은 캐럴에게 넘겨져야 한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판사는 트럼프가 "이 사건을 수년간 지연시켜 왔다"며 "이제 그가 '형평에 맞게 행동'하고 판결금을 지불할 때"라고 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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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막판 시도 무산, 성폭행 벌금 76억 곧 지급된다

기사등록 2026/07/10 09:52:00 최초수정 2026/07/10 09: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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