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법안 발의에 삼성전자 노조 "즉각 철회하라" 반발

기사등록 2026/07/10 09:49:33

최종수정 2026/07/10 0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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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초기업노조,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땐 생계 위협 우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5.2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나리 기자 =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초기업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가 아닌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에 예외를 두는 내용이다.

성과급과 상여금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해 기업 보상 재원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가치가 불분명한 상품권 등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면 근로자의 생계를 오히려 위협하는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 지역과 가맹점, 유효기간에 제한이 있어 통화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졌는지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공무원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제안에 대해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도 언급했다.

노조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분명 필요하지만, 약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안 된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임금을 어떻게 받을지 결정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이는 입법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다"며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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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법안 발의에 삼성전자 노조 "즉각 철회하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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