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폐업 안해도"…'카페→식당' 변경 쉬워진다

기사등록 2026/07/10 09:56:43

최종수정 2026/07/10 1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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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영문 영업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 등 안심과제 추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간의 상호 업종 전환 시 변경 신고만으로도 업종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2월 17일 서울 명동거리 소재 음식점의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5.02.1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간의 상호 업종 전환 시 변경 신고만으로도 업종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2월 17일 서울 명동거리 소재 음식점의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5.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앞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영업을 폐업하고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간의 상호 업종 전환 시 변경 신고만으로도 업종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휴게음식점은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을 말하며 일반음식점은 식당이 대표적이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가장 큰 차이는 주류 판매 가능 여부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영업자의 행정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간의 상호 업종 전환 시 변경 신고만으로도 업종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라며 "영업자의 불편을 줄이고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영업자가 해외에 제품을 수출할 때 영업등록 사항에 대한 영문 증명이 필요한 경우 발급 근거가 없어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공증 등을 통해 영문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는 애로사항도 개선됐다.

식약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의 영문 발급 근거를 마련해 국내 식품의 수출을 지원한다"며 "외국인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낮고 제품 특성상 미생물 오염 우려가 적은 식품은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한다. 또한, 동일 품목이라도 밀봉 여부나 냉동 여부에 따라 검사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검사항목이 더 많은 품목을 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대상과 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밖에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QR)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판매 차단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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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폐업 안해도"…'카페→식당' 변경 쉬워진다

기사등록 2026/07/10 09:56:43 최초수정 2026/07/10 1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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