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매출 1조 이상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과 첫 간담회

기사등록 2026/07/10 09: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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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81개사 중 1곳 제외 지정 완료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10일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 열리는 간담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관련 주요 위반 사례와 표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또한 국내대리인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참석한 대리인들의 의견도 청취한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 사업자 가운데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설치된 게임을 배급·제공하는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신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확률 정보 표시, 유통 질서 확립·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보고 등 '게임산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81개사 가운데 80개사가 지정을 완료했다. 미지정한 1개사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없는 24개사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현재 총 104개사가 국내대리인을 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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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매출 1조 이상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과 첫 간담회

기사등록 2026/07/10 09:38: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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