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트럼프 '군함 韓건조' 배제하지 않는 것 같아…추가 협의할 것"

기사등록 2026/07/09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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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현행법 개정 문제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공간 있을 것"

美국무부 정보통신망법 우려엔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할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email protected]

[울란바타르·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용 선박 건조 요청과 관련해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몽골 울란바타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이 블록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 부분은 더 파악을 해봐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군함 건조와 관련한 후속 논의를 가졌다.

이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묻는 질문에 "양 정상 간 나눈 이야기가 상세히 체계적으로 이뤄진 대화는 아니다"라며 "실무 협의를 조금 더 하면서 구체화 시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빈 공간을 우리가 파악해서 채워넣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 간 선박 건조를 추진하기 위해 미 해군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번스-톨레프슨법' 등 관련 법이 완화돼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현행법을 어떻게 우회할 것인지, 해소할 것인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이고 여러 방법도 있을텐데 의회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도 했다.

그는 "추후 서울로 돌아가고, 미국팀도 워싱턴 돌아가면 파악하고 추가 협의를 하려고 한다"며 "우리가 높은 수준의 조선업을 갖고 있고, 한미 간 투자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마스가(MASGA)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잘 조합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협력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가 최근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우리가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대처를 하는 것이라 더 소통하면서 이견을 해소해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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