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의령군의회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돈봉투 수수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군의원들 사이에 '뇌물 수수'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인지수사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선거 관련 전담부서인 반부패수사대에서 한다.
지난 8일 경남 의령군의회는 제299회 임시회를 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10대 전반기 의령군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으로 윤병열(3선·국민의힘) 의원과 부의장에 김행연(재선·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에는 오경주(초선·국민의힘), 자치행정위원장에는 하종성(초선·더불어민주당), 산업건설위원장에는 문봉도(4선·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일부 의원들은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61조의2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와 이를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군의원들 사이에 '뇌물 수수'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인지수사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선거 관련 전담부서인 반부패수사대에서 한다.
지난 8일 경남 의령군의회는 제299회 임시회를 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10대 전반기 의령군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으로 윤병열(3선·국민의힘) 의원과 부의장에 김행연(재선·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에는 오경주(초선·국민의힘), 자치행정위원장에는 하종성(초선·더불어민주당), 산업건설위원장에는 문봉도(4선·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일부 의원들은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61조의2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와 이를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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