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신분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
법무부,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사유로 해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정치활동을 하다 해임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이 전 검사가 지난 2022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속행공판을 마치고 이동하는 모습. 2026.07.09.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21/NISI20220121_0018358416_web.jpg?rnd=20220121120618)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정치활동을 하다 해임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이 전 검사가 지난 2022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속행공판을 마치고 이동하는 모습. 2026.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정치활동을 하다 해임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9일 이 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2024년 11월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한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전 검사를 해임했다.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3년간 변호사 활동이 제한된다.
이 전 검사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번호 22번을 받고 출마를 강행했지만 낙선했다. 이후에도 검사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정치권 활동을 이어갔다.
이에 이 전 검사는 "법무부의 위법한 징계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그 허구성과 무도함을 밝혀내겠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는 지난 5월 법무부와 이 전 검사에게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했으나, 법무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조정은 결렬됐고 결국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게 됐다.
그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도 복직 명령 등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당시 부장판사 박정대)는 이를 각하했다.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낸 것이다.
한편 이 전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2년 후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