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특사경, 폐기물 불법 처리 무더기 적발…"16곳 32건"

기사등록 2026/07/09 13: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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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 가림막 설치 혼합폐기물 100t 방치 등

경남도특사경, 방치된 환합페기물 현장 단속.(사진=경남도 제공) 2026.07.09.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도특사경, 방치된 환합페기물 현장 단속.(사진=경남도 제공) 2026.07.09.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시·군과 합동으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기획수사 진행해 16개소에서 위반행위 3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 적발 건수는 폐기물 부적정 장소 운반한 행위 16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14건, 불법 폐수배출시설 운영 2건이다.

A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정상 처리하는 것처럼 수탁받은 뒤 인적이 드문 산지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폐합성수지, 폐목재, 음식물류 폐기물 등 혼합폐기물 100여t을 몰래 방치하다가 드론 촬영에 덜미가 잡혔다.

B업체는 폐어망, 폐비닐, 폐포대 등 혼합폐기물 80여t을 공장동 내부 입구까지 가득 쌓아 둔 상태로 방치하다가 도특사경의 폐기물 운반차량 추적에 의해 적발됐다.

C업체는 폐합성수지와 금속이 결합된 폐기물을 무단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함유된 폐수배출시설까지 운영하다가 적발됐으며, 도특사경은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보고 불법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까지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의 부적정한 장소 운반·보관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는 도민의 재산 피해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도특사경이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폐기물이 방치될 경우 토지나 공장 소유자에게도 처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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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특사경, 폐기물 불법 처리 무더기 적발…"16곳 32건"

기사등록 2026/07/09 13:56: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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