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없이 가해자 부모, 피해자 부친만 들어
모욕죄 요건 '공연성' 엄격히 해석…무죄 취지 파기
![[서울=뉴시스] 땅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의 자녀에게 욕설을 해 법정에 서게 된 피고인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 정의의 여신 디케상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7.1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4/NISI20260304_0021195395_web.jpg?rnd=20260304152740)
[서울=뉴시스] 땅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의 자녀에게 욕설을 해 법정에 서게 된 피고인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 정의의 여신 디케상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땅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의 자녀에게 욕설을 해 법정에 서게 된 피고인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피고인 부모나 상대방 외 욕설을 들은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명확지 않았던 탓이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을 경우 성립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21일 충남 서산시에 있는 한 토지에서 경계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함께 있던 B씨의 아들인 C(15)군에게 "야 넌 뭐하는 XX야, XX 니가 저XX 자식이냐?", "너도 저XX처럼 맞을래"는 식으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이 사들인 토지 일부가 A씨가 살고 있는 집의 진입로로 쓰이는 걸 보고 경계를 표시하려 C군과 함께 돌을 옮기다 A씨와 다투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동네 주민이 욕설을 들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당시 이웃 주민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A씨가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으나, 녹취록에 따르면 현장에는 A씨와 그의 부모, B씨와 C군의 대화 외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는 전혀 잡히지 않았다. 주민 2명의 인적 사항도 수사 과정에서 전혀 확인된 바 없었다.
2심은 A씨의 부모가 욕설을 들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부모가 C군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데다 욕설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니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부모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A씨가 C군 측과의 다툼 중에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표현한 이 욕설을 그대로 옮겨 주위에 전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벌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특정한 소수에게만 욕설을 했다면 이를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7월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런 사정에서 전파 가능성은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피고인 부모나 상대방 외 욕설을 들은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명확지 않았던 탓이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을 경우 성립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21일 충남 서산시에 있는 한 토지에서 경계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함께 있던 B씨의 아들인 C(15)군에게 "야 넌 뭐하는 XX야, XX 니가 저XX 자식이냐?", "너도 저XX처럼 맞을래"는 식으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이 사들인 토지 일부가 A씨가 살고 있는 집의 진입로로 쓰이는 걸 보고 경계를 표시하려 C군과 함께 돌을 옮기다 A씨와 다투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동네 주민이 욕설을 들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당시 이웃 주민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A씨가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으나, 녹취록에 따르면 현장에는 A씨와 그의 부모, B씨와 C군의 대화 외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는 전혀 잡히지 않았다. 주민 2명의 인적 사항도 수사 과정에서 전혀 확인된 바 없었다.
2심은 A씨의 부모가 욕설을 들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부모가 C군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데다 욕설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니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부모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A씨가 C군 측과의 다툼 중에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표현한 이 욕설을 그대로 옮겨 주위에 전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벌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특정한 소수에게만 욕설을 했다면 이를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7월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런 사정에서 전파 가능성은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