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임대아파트 공용 화단이 텃밭으로…무단 개간한 경로당

기사등록 2026/09/22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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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스티로폼, 대형 화분 탓 미관 훼손, 악취, 해충"

[서울=뉴시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옥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옥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임대아파트 내 경로당이 단지 안 공용 화단을 텃밭으로 개간해 농작물을 재배하다가 적발됐다.

22일 SH에 따르면 정모씨는 민원 글에서 "아파트 앞 공용 화단 및 조경 구역을 단지 전체 경로당이 불법 개간해 개인 텃밭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해당 임대 동 입주민들의 사전 동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악취와 해충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관리사무소는 이를 방치·비호하고 있어 SH공사의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특정 집단이 이를 사적으로 점유해 경작지로 변경하려면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되는 해당 동 주민들의 공식적인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관리사무소와 경로당은 동 주민들에게 어떠한 안내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화단을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무단 개간과 폐스티로폼, 대형 화분 적치로 인해 주민들만 미관 훼손, 악취, 해충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이에 단속을 요구했으나 관리사무소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소일거리이니 넓은 배려를 부탁한다며 주민 동의 없이 자행된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씨는 그러면서 "절차적으로도 명백한 위법이므로 공용 화단을 원래 상태로 즉각 복구하도록 관리소에 '자진 철거 명령'을 시달해 주시고 불응 시 SH공사 권한으로 즉시 강제 철거해 달라"며 "불법을 묵인하며 주민에게 인내를 강요한 관리사무소에 대해 임대주택 위탁 관리 규정 위반으로 강력한 경고 및 행정 조치(위탁 업체 평가 감점 등)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SH 양천주거안심종합센터는 철거를 완료했다고 답했다.

센터는 "관리사무소에 통보했으며 해당 공용 화단 내 재배 중이던 농작물 등을 전면 자진 철거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또 "향후에도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공용 화단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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