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상황 발생 땐 시민·직원 동의 구할 것"
![[전남광주=뉴시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동부청사 나철실에서 전남광주통합합특별시 제1회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2026.07.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8/NISI20260708_0002181006_web.jpg?rnd=20260708103919)
[전남광주=뉴시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동부청사 나철실에서 전남광주통합합특별시 제1회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2026.07.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8일 "(주)청사와 인력 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니 동요하지도, 예단하지도 말아 달라"고 밝혔다.
민 시장은 이날 전남 동부청사 2층 나철실에서 열린 통합특별시 첫 공개 간부의회에서 "취임 1주일 지나면서 보니까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청사와 인사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통합특별법에 있는 취지대로 청사는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하고, 인력 배치도 그 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후로 주청사 갈등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종전 근무지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는 반발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지난 3월1일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조는 '통합특별시 청사는 종전 전남 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운영하며,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문화돼 있다.
또 제38조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에는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민 시장은 "미리 짐작해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예단하거나, 이런저런 (인사상) 불이익이 나한테 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법과 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만약에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시민들과 직원들의 동의를 구할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 확정을 하진 않았고 구상을 해보는 중이지만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법과 원칙의 틀 안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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