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쓰레기통 유기한 친모 구속기소…檢, 피해 아동 보호 나서

기사등록 2026/07/08 11:30:29

최종수정 2026/07/08 1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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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행사 정지 후 치료 지원…직접 출생신고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직후 신생아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이 출생신고, 친권상실 청구 등으로 피해 아동 보호에 나섰다. (사진=뉴시스DB) 2026.07.0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직후 신생아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이 출생신고, 친권상실 청구 등으로 피해 아동 보호에 나섰다. (사진=뉴시스DB) 2026.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바로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이 출생신고, 친권상실 청구 등으로 피해 아동 보호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8일 이 사건에 대해 "서울대병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 4월 초 자신이 근무하는 상가의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버리고 휴지를 덮어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버려진 아동은 A씨의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하면서 구조됐다. 심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긴급 이송됐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은 뒤 신생아중환자실(NICU)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확보한 의료기록과 의학적 소견, 119 구급활동일지, 목격자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5월 14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아동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속된 친모의 동의가 필요한 사실을 확인, 직권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친권행사 정지 임시조치를 청구해 인용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임시후견인인 피해 아동 외조부의 동의를 받아 기관절개술 등을 시행해 치료를 진행했다.

아이는 약 3개월 동안 집중 치료를 받은 뒤 지난 1일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 입소했다. 중증 저산소성 및 허혈성 뇌병증 등으로 뇌병변 영구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다.

검찰은 또 피해 아동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나 복지 지원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직접 출생신고도 했다.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친모가 해야 하지만, 신고 의무자가 출생 후 한 달 안에 신고하지 않아 자녀가 위험에 처한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은 친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하고, 피해 아동이 입소한 시설의 장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예비적으로 양육권 제한도 함께 청구하고, 임시 조치 기간이 종료된 후 친모의 접근을 막기 위한 사전처분도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친권상실 심판 사건도 충실히 소송 수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유관 기관과 협력해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공익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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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쓰레기통 유기한 친모 구속기소…檢, 피해 아동 보호 나서

기사등록 2026/07/08 11:30:29 최초수정 2026/07/08 1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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