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근로자' 판결…한국노총 "의미 있는 결정"

기사등록 2026/07/08 11:09:06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특고·플랫폼 노동자 기본권 보장 원칙 확인한 것"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제도 마련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배달노동자와 화물노동자로 구성된 라이더-화물 대행진단이 지난 4월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다. 2026.04.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배달노동자와 화물노동자로 구성된 라이더-화물 대행진단이 지난 4월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다. 2026.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근로기준법상 배달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현실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플랫폼이라는 외형보다 실제 노동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 이번 판결은 변화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재판부는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라이더가 앱에 접속해 일하는 동안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판결은 기술의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렸던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리가 여전히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인정되는 현실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의 권리는 소송으로 쟁취하는 예외적 권리가 아니라 법과 제도가 당연히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노동자추정제도'를 도입하고,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노동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노동관계법 위반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고법판사 이지영·황성미·박성윤)는 3일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A씨가 플랫폼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종래 근로기준법이 상정한 전형적인 근로자에 비해 완화된 형태로 노무를 제공했으나, 앱에 접속해 근무하는 동안 보수를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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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근로자' 판결…한국노총 "의미 있는 결정"

기사등록 2026/07/08 11:09: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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