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최대 2배 가중처벌…임종득, 관련법 발의

기사등록 2026/07/08 10:20:34

최종수정 2026/07/08 11: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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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1.0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1.07. [email protected]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해 최대 2배 가중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살인·살인미수·상해·중상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정형을 최대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흉기 난동과 무차별 공격이 잇따르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사전 관계가 없는 범죄는 범행 동기와 대상을 예측하기 어렵고,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할 경우 사회적 불안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일부 강력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 자체를 별도의 가중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임 의원은 "무차별 범죄는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를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포를 주는 범죄"라며 "흉기를 이용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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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최대 2배 가중처벌…임종득, 관련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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