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모임서 278억 사기 혐의 주부…1심 징역 18년

기사등록 2026/07/08 1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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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법 위반 혐의

"278억 편취, 상당 기간 징역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63명의 피해자로부터 278억원의 거액 편취했다"며 "범행 내용과 범행 수법, 피해자 수, 피해 금액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22년 말부터 3년간 서울과 경기 일대를 오가며 '돈을 맡기거나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넘기면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수백억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병합된 관련 사건은 총 17건이다. 총 4건이 아직 수사 중이고, 추가 고소를 고려하는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개인의 사기 액수 치고 상당히 크다며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많아 굉장히 중한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된 바 없고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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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모임서 278억 사기 혐의 주부…1심 징역 18년

기사등록 2026/07/08 10:22: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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