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원자력안전위·농림부, 개정 법령 시행
혈액검사 항목 통일…12월까지 기존 서식 병행
![[서울=뉴시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2026.07.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7/NISI20260707_0002179625_web.jpg?rnd=20260707090414)
[서울=뉴시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2026.07.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앞으로 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이직하거나 업무가 바뀌어도 한 번만 건강진단 검사를 받으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업무 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관 법령 개정 절차를 마치고 9일부터 개정 법령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고, 진단 결과를 서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부처별 적용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종사자가 이직 등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질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를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필수 항목으로 일치시켰다.
또 문진사항, 임상진찰 및 혈액검사, 추가검사 등으로 검사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식을 마련했다.
의료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조항도 명시해 중복 검사를 원천적으로 해소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12월31일까지 기존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령의 동시 시행을 통해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겪었던 번거로운 중복검사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며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등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12월31일까지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를 뒀다.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업무 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관 법령 개정 절차를 마치고 9일부터 개정 법령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고, 진단 결과를 서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부처별 적용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종사자가 이직 등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질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를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필수 항목으로 일치시켰다.
또 문진사항, 임상진찰 및 혈액검사, 추가검사 등으로 검사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식을 마련했다.
의료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조항도 명시해 중복 검사를 원천적으로 해소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12월31일까지 기존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령의 동시 시행을 통해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겪었던 번거로운 중복검사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며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등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12월31일까지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를 뒀다.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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