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4/NISI20260414_0002110399_web.jpg?rnd=202604141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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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시는 8일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제도가 폐지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MP(Master Planner) 회의 자문 제도'가 도입된다.
정비사업 MP 회의는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정비계획 입안 제안 단계부터 연접 지역과의 통합 계획, 기반시설 배치, 공공기여 방안 등을 조율해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공이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도도 개선된다. 입안 요청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공성과 사업성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최대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시는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도 최대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를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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