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더현대 팝업, 개인정보 동의·환불규정 안내 미흡"

기사등록 2026/07/08 06:00:0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성수동·더현대서울 팝업 24곳 현장 조사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정판 상품과 체험을 앞세워 소비문화로 자리 잡은 팝업스토어(반짝매장) 상당수가 개인 정보 수집 동의와 초상권 안내, 교환·환불 규정 고지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소비자 단체인 'GCN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팝업스토어 이용 소비자 대상 인식 조사와 성수동·더현대서울에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팝업스토어에서 물품을 구매한 전국(제주도 제외) 소비자 1000명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지난 1년간 평균 3.1개 팝업스토어를 방문했으며 1회 방문 시 평균 5만500원을 지출했다.

주요 구매 사유는 ▲평소 구매할 수 없는 이벤트 상품(57%) ▲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 가능(49%) ▲평소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39%) 순이었다.

팝업스토어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가 겪은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주요 피해 경험은 ▲상품 물량 부족으로 구매 불가(29%) ▲대기 시간 안내 오류로 장시간 대기(24%) ▲이벤트 조건 변경으로 사은품 수령 불가(15%) ▲매장 운영 종료 후 상품의 수리 불가(10%)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 20일부터 8월 1일까지 성수동과 더현대서울에서 운영 중인 팝업스토어 2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24곳 모두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4곳 중 23곳은 초상권 사용 안내가 없었다. 나머지 1곳은 매장 앞 게시물을 통해 소비자가 매장에 입장하는 행위 자체를 초상권 동의로 간주하고 있었다.

교환·환불 규정 고지 방식 역시 미흡했다.

상품 판매 팝업스토어 23곳 가운데 교환·환불 규정을 영수증에 표시한 곳은 12곳이었다. 계산대 표시 5곳, 직원 구두 설명 3곳, 직원 구두 설명과 영수증 표시를 병행한 곳이 3곳이었다.

결제(계약) 전에 소비자가 주요 약관을 명확하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개인 정보 동의·교환·환불 규정 안내가 미흡한 사업자 대상으로 법률을 준수해 개인 정보 수집·이용, 주요 계약 내용 표시 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에게는 개인 정보 동의 규정과 구매 전 교환·환불 조건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팝업스토어 이용이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단기간 운영된다는 이유로 개인 정보 보호와 소비자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서울시는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맞춰 사업자의 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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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더현대 팝업, 개인정보 동의·환불규정 안내 미흡"

기사등록 2026/07/08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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