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 쓰고 싶은데 개인정보는?…정부, 가명정보 전문가 현장 투입

기사등록 2026/07/07 17:00:00

최종수정 2026/07/07 19: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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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3기 가명정보 전문가 풀 위촉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결합정보 반출심사·법·기술 컨설팅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 고품질 데이터 활용 수요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가명정보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기업과 연구기관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와 결합 절차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가명정보 전문가 풀' 위촉식을 열고 전문가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대체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든 정보다.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례가 도입됐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명정보 특례가 도입된 뒤 데이터 활용 수요기관이 전문인력을 찾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전문가 풀을 구성·운영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3기 선발에 있어 단순 경력 보유 여부보다 실제 가명정보 관련 활동 실적과 현장 경험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전문가를 뽑았다고 설명했다.

AI 서비스 개발과 고도화에는 대규모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특히 의료, 교육, 고용, 금융처럼 민감한 정보가 많은 분야에서는 데이터 활용 가치와 개인정보 보호 위험이 동시에 커진다. 가명정보 제도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수단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가명처리 수준과 결합 절차, 반출 가능 범위에 대한 판단 부담이 여전히 크다.

이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2년간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결합정보 반출심사, 법·제도와 기술 컨설팅 등을 맡는다. 이를 통해 기업과 기관이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적·기술적 어려움을 줄이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명정보 결합 절차 간소화 필요성,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기능 강화 필요성 등 AI 시대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과 전문가 풀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

개인정보위는 제3기 전문가 풀 명단을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공개하고 가명정보 활용이 필요한 기관이 전문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전문가 간 경험 공유와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세미나도 추진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가명정보 제도는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현장에서 더 활발하게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며 "제3기 가명정보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효능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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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 쓰고 싶은데 개인정보는?…정부, 가명정보 전문가 현장 투입

기사등록 2026/07/07 17:00:00 최초수정 2026/07/07 19: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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