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수 기준 완화 후 첫 지정
![[부산=뉴시스] 부산 금정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27/NISI20240127_0001468417_web.jpg?rnd=20240127023502)
[부산=뉴시스] 부산 금정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리단길 일원이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됐다.
금정구는 청룡동 범리단길 일원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금정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5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지정된 범리단길 골목형상점가는 청룡동 일원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 소상공인 점포 70여 곳이 밀집한 상권이다. 이곳은 지난 3월 국내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과 범어사로 향하는 관문인 도시철도 범어사역 인근에 형성된 상권으로 '범리단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지정은 지난 4월30일 개정된 '금정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 첫 사례다. 조례 개정으로 점포 수 요건이 용도지역 구분 없이 15개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소규모 골목상권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해졌다.
범리단길 상인들은 조례 개정 이후 상인회를 구성하고 상인 과반의 동의를 받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했으며, 금정구는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금정구가 추진 중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연계 이벤트인 '디지털온누리 삼삼(3만) 오오(5000) 페이백'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구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범어사역 관문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일현 구청장은 "요건 완화 이후 첫 지정인 만큼 범리단길이 골목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금정구는 청룡동 범리단길 일원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금정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5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지정된 범리단길 골목형상점가는 청룡동 일원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 소상공인 점포 70여 곳이 밀집한 상권이다. 이곳은 지난 3월 국내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과 범어사로 향하는 관문인 도시철도 범어사역 인근에 형성된 상권으로 '범리단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지정은 지난 4월30일 개정된 '금정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 첫 사례다. 조례 개정으로 점포 수 요건이 용도지역 구분 없이 15개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소규모 골목상권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해졌다.
범리단길 상인들은 조례 개정 이후 상인회를 구성하고 상인 과반의 동의를 받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했으며, 금정구는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금정구가 추진 중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연계 이벤트인 '디지털온누리 삼삼(3만) 오오(5000) 페이백'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구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범어사역 관문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일현 구청장은 "요건 완화 이후 첫 지정인 만큼 범리단길이 골목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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