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지난 3일 구속
![[서울=뉴시스] 서울 금천경찰서.(사진=뉴시스 DB). 2026.07.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9/NISI20260309_0002079480_web.jpg?rnd=20260309190809)
[서울=뉴시스] 서울 금천경찰서.(사진=뉴시스 DB). 2026.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경찰이 지인 여성을 성폭행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중국인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7일 오전 40대 남성 A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금천구에서 지인 관계인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선 끝에 사건 발생 11일 만인 지난 2일 오전 2시쯤 서울 관악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3일 법원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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