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https://img1.newsis.com/2026/07/07/NISI20260707_0002179803_web.jpg?rnd=20260707101126)
[서울=뉴시스](사진=JTBC사건반장)2026.07.07.
[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카페를 운영하는 한 여성이 손님이든 직원이든 아이든 가리지 않고 몸에 손을 대는 남편의 스킨십 습관 때문에 속을 태우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카페를 운영 중인 50대 여성 A 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 씨는 "커피가 맛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이 부쩍 늘었다"며 반가운 소식을 전하면서도 "손님이 많아질수록 마음 한편이 무거워진다"고 고백했다.
가게 일을 거들어주는 남편이 문제였다. A 씨 설명에 따르면 남편은 여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어느새 팔이나 어깨에 손을 얹었고, 손님을 응대할 때도 비슷한 행동이 반복됐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아이들에게조차 귀엽다는 이유로 스스럼없이 손을 내밀곤 했다.
A 씨는 남편이 특정 대상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나오는 습관이며, 결혼 20년 동안 이성 관계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다는 것. 그럼에도 요즘 세상에 자칫 오해를 살까 봐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참다못한 A 씨는 남편에게 "시대가 변했으니 함부로 사람 몸에 손대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남편은 "다들 알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며 "아이 엄마들도 예뻐해 주는 걸 좋아한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A 씨가 "동네가 좁은데 이상한 말이라도 돌면 어쩌냐"고 재차 우려를 표하자, 남편은 되레 "그 정도 신경 쓰는 걸 보니 의부증 아니냐"며 아내를 몰아세웠다. 사춘기 아들마저 아빠의 행동을 걱정하는 상황인데, 정작 당사자인 남편만 태연한 모습에 A 씨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의 진단도 이어졌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은 성격일 수는 있지만, 세상이 달라진 만큼 호감은 말과 눈빛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박지훈 변호사 역시 "남편에게 나쁜 의도는 없어 보이지만, 배우자가 만류할 정도라면 이미 도를 넘은 것"이라며 가벼운 신체 접촉도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스스로 자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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