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 이어 CJ 현장조사…상표권 가격 적정성 확인

기사등록 2026/07/07 10:08:15

최종수정 2026/07/07 11:06:25

지난달 24일엔 한화 현장조사

"위법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것"

[서울=뉴시스] CJ 로고.(사진=CJ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CJ 로고.(사진=CJ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의 상표권 사용료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공정위는 CJ그룹 계열사가 CJ 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사용료가 책정됐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한화그룹에 대한 조사에 나선 데 이어 감시망을 넓히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무형자산(브랜드)을 이용해 계열사 이익을 총수일가의 지주회사로 이관하는 부당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주회사가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계열사로부터 수취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이긴 하지만, 이런 무형자산은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공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사용 집단은 2020년 46곳에서 2024년 72곳으로 늘었다.

연간 1000억원 이상 사용료가 발생하는 집단은 LG, SK, 한화, CJ, 포스코, 롯데, GS 등 7곳이다. 이들의 거래금액 합계는 1조3433억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유상거래 금액의 62.4%를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위법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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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 이어 CJ 현장조사…상표권 가격 적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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