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정부가 10년치 병원비 청구…차라리 사형이 낫겠다"

기사등록 2026/07/07 08:22:32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 2022.05.19.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 2022.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정부로부터 수천만 원대 병원비 구상권을 청구받아 어머니의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정 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년 전 교도소 측의 부실 공사로 인해 본인들이 지급하겠다고 소송만은 말아달라던 정부가 이제 와서 10년 치 병원비를 구상권 청구했다"며 "자그마치 정권이 3번 바뀔 동안 쌓여왔던 병원비고 그전 어떤 정부에서도 청구하지 않았던 병원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명백한 과실을 교도소 측에서 인정하고 소송은 없기로 하는 대신 병원비를 대납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인데 집행정지 해주자마자 이 돈 내라고 하면 다시 들어가라는 말밖에 안 된다"며 "졸지에 중졸에 자격 정지되어 애들 셋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제가 도대체 몇천만원이나 되는 병원비를 대체 어찌 납부하라는 건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 씨는 "엄마와 저는 차라리 사형이 낫겠다는 말만 하루 종일 하고 산다"며 "꿈도 희망도 이젠 없고 그저 연로하신 어머니 수술받고 건강 회복하시는 게 제 마지막 소원이다"라고 덧붙였다.

최 씨는 2022년 수감 중 낙상 사고로 척추를 다쳐 수술을 받았으며, 지난달 1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3개월간 형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받아 현재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딸 정 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및 모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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